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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300만원씩, 최대 10명 총 3,0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산 한도가 정해져있는 만큼 빨리 알아보시고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분들이 올해 처음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셨으면 1인당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해서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산 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 조건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쉽게도 기존에 채용한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상태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유지기간(3개월) 중에 퇴직하거나, 같은 근로자가 퇴사 후 30일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이 헷갈리시는 분은 아래 더 보기를 클릭 부탁드립니다.
조건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상태 유지'라는 것은, 장려금을 신청한 달부터 3개월 동안 해당 직원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총 6개월 이상 채용'이라는 것은, 장려금 신청한 달과는 별개로 해당 직원이 총 6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3월에 신규 인원을 채용한 경우
- 3개월 고용상태 유지 때문에 6월에 '장려금 신청 가능', 6개월 근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8월까지 '고용상태 유지', 9월 달에 장려금 지급
2. 1월에 신규 인원을 채용한 경우
- 3개월 고용상태 유지 때문에 4월에 '장려금 신청 가능', 6개월 근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6월까지 '고용상태 유지', 7월 달에 장려금 지급
3. 작년 12월에 인원을 채용한 경우
- 신청 조건이 2023년 신규인력 채용이기 때문에 지급 불가능.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 3,000만원)을 기업주에게 지원
신청 내용
신청 기간
-2023.04.03 ~ 상시접수
*공휴일(주말 포함)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접수 방법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사이트가 있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꼭 아래 자치구별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수 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만약 기업이 강남구에 있고 사장님이 서초구에 거주하신다면, 기업이 있는 강남구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메일, Fax, 우편 등으로 접수하신 경우 누락의 가능성이 있으니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 자치구 예산이 남아있는지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인다면, 위 파일 다운로드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필요 서류
신청 서류
-신청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가족에게 위임 시 위임장 필요)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통장 사본을 제외한 필요 서류는 여기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위 첨부파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가족에게만 허용되며, 사장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필요 없습니다.
증빙 서류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발급받는 곳)
*상단 메뉴 '증명원 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는 곳)
*상단 메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받는 곳)
*상단 메뉴 '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필요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등
필요시 별도 증빙 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 신고서 (발급받는 곳)
*위 3가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상단 첨부파일의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가족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곳)
유의 사항
신청 제외 요건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문의가능한 곳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상단의 접수처 사진 확인)
이상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드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고임금 고물가 시대인 만큼 가능한 한 많은 지원받으시면서 최대한 이득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사정 때문에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사장님 분들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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