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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3년간 저축하면 최대 1,440 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좋은 정책인 만큼 가입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꼼꼼히 확인하시고 좋은 혜택 얻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연령기준, 개인 소득기준, 가구 소득기준, 가구 재산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위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신청당시 만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신청당시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개인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필수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외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가구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가구구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00% 이하
소득인정액 연령 소득인정액 연령
1인 가구 1,038,946 만 15~39세 2,077,892 만 19세~34세
2인 가구 1,728,078 3,456,155
3인 가구 2,217,408 4,434,816
4인 가구 2,700,482 5,400,964
5인 가구 3,165,344 6,330,688
6인 가구 3,613,991 7,227,981

가구 재산기준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 금액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 이상(전월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전)을 입금하셔야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지원 조건

3년간 계좌를 유지하는 것과 별개로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3년간 근로활동 지속

3년 동안 꾸준히 일하시면서 소득을 만드셔야 합니다.

교육이수

계좌를 유지하시는 3년 동안 총 600분(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1년 차에 4시간, 2년 차에 3시간, 3년 차에 3시간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추후 아래의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확인 가능합니다.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자금활동계획서

일반적으로 해지신청 하는 경우(만기 해지, 중도 해지 등) '해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니 당장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일부 조건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함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와 함께 제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자까지는 받을 수 있어도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람이 너무 몰리는 것을 대비해서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 5부제가 끝나는 5월15일 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 5월1일(월) ~ 5월26일(금) 까지 가능

*신청시작 2주간(1일 ~ 12일 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월요일(1,8일):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2,9일):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3,10일):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4,11일):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12일): 출생일 끝자리 5,0 (5월5일은 어린이날이라 주민센터 휴무)

 

-복지로 온라인 신청: 5월 15일(월) ~ 5월26일(금) 까지 가능

신청 서류

우선 '가입 신청 서류'를 작성하며 동시에 '신청 전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이 되어야만 하고,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등)

⑧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서류, 재산 증빙서류 등 필요 서류의 종류는 아래 첨부파일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서류 서식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안내문에 있는 서식을 별도로 추려봤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

말 그대로 참고용입니다. 이 파일을 출력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센터에 있는 용지에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작성하시기 전에 '참여 신청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자가진단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서식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는 분은 이 서식이 컴퓨터 화면에 전산상으로 띄워져 있습니다.

주요서식-참고용.hwp
0.09MB

 

처리 절차

처리-진행-절차
출처: 복지로

각 시군구에서는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7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및 계좌개설 안내를 진행하니, 조금 넉넉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의 사항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월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중간에 실시하는 교육이수기준에 미달되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미제출하면 해지됩니다.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했을 때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지됩니다.

-적립중지신청을 하지 않고 누적 12월 미납하면 해지됩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를 당하거나, 가구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하면 해지됩니다.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지됩니다.

 

해지의 종류 및 지급액 변경 비교

해지에는 '지급해지''환수해지'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계좌 해지를 의미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 해지 

일반적으로 3년 만기를 채우거나, 가구의 총소득이 너무 높아져서 해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적립된 전액(원금+정부지원금+이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해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중도 정지되는 경우입니다. 일부 금액(원금+이자)만 받을수 있고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등

-근로활동 없음

-만기 전 본인 요청 등

 

문의 가능한 곳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납입 요건이 10만원으로 그렇게까지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청년분들이 혜택을 얻고 목돈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가입이 불가능하신 청년분들은 다른 목돈 만들기 정책인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조건 알아보기

올해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관련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년의 기간 동안 매달 70만원씩 저축하면 만기 시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1. 가입 조건 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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