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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나 혜택에 참여하려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업자등록증 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식적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해당 업종에서 일하시는 사장님 분들이시라면 꼭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발급-썸네일

발급 사이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명칭을 보자면, "중소기업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 신청하는 것입니다.

 

해당 서류에는 신청한 기업이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에 어떤 종류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양식-샘플

 

관련 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찾아서 확인서 법정양식을 찾아보면, 위 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위 사진처럼 "중소기업 확인서" 제목 바로 아래에 "소기업(소상공인)"이라고만 적혀있는 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

신청사이트-화면

 

이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을 눌러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업체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당연히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회사가 소기업 소상공인이다"라는 것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매출, 자산총액, 독립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제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 원천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금신고 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자료제출-메뉴

 

상단 메뉴 중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하단의 "온라인 자료제출" 메뉴를 누릅니다.

 

이후 안내되는 화면에 따라서 자료제출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면,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의 단계를 지나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해보신다면 자료제출부터 확인서 출력까지 몇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놓으면 이후에는 간편하게 신청서만 작성하여 발급이 가능해지니, 힘들더라도 한 번은 꾹 참고 차근차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니 1년에 한번 정도 연례행사라고 생각하시고 꼭 확인을 해주셔야 급하게 필요할 때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은근히 사용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미리 발급받으시고 pdf 파일로 사본을 저장해두시는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정확하게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아본 사이트 말고도 2개의 발급사이트가 더 있지만, 정보가 등록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등록이 가능한 사이트만 알아봤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사장님 또는 입찰을 담당하시는 직원분 께서는 꼭 발급방법을 알아두시고,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바로바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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