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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고 4월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변경된 부분과, 단속에 걸린 경우 벌점과 벌금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 보도자료에 첨부되어있는 위 사진을 정리해 보자면 2가지 내용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1.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이후 우회전 가능.
2.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 우회전 불가능.
즉,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거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을 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 불이행으로 단속에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신호의 색상과 관계없이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차량신호가 적색일때 우회전이 불가능하다고 종종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 우회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면 붉은색 박스로 되어있는 곳이 차량 신호등, 우측에 흰색 박스로 되어있는 것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입니다. 우측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는 쉽게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아직 모든 교차로에 설치된 것은 아니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앞으로 계속 설치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등에서 별도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평소 운전할 때 더 신경 써서 우측을 봐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 사이에
-동일한 장소에서 1년에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난 지점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거나, 좌측에서 오는 차량의 확인이 어려운 지점
위반 시 벌점과 벌금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공통적으로 벌금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 보고자료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르신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 위반시 더 높은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회전을 마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모습을 좀 덜 봤으면 좋겠습니다.
법 개정된 부분
좌측은 기존의 법 기준, 우측은 개정된 법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가 추가된 것입니다. 일반 차량 신호와 구분하기 위해 '우회전 삼색등'이라고 분리하여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회전 일시정시 단속에 대한 사항과 위반시 벌점 및 벌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에서는 신호 때문에 일시정지만 해도 뒤에서 빵빵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조금 더 빨리 가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단속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셔야 한다면, 인터넷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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