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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자에 대한 정보 확인(은행 거래, 입찰, 정부 정책 참여 등)이 필요한 경우 거의 필수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려면 굉장히 자주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미리 발급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감증명서와는 다르게 법인등기부등본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규모 법인 대표이사 분들이나, 총무 또는 재무 쪽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라면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온라인-발급-썸네일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사용하던 단어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공식 명칭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지만, '법인등기부등본'도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인 등록번호', '상호/명칭', '공고방법', '목적', '지배인/대리인', '자본금 총액' 등 해당 법인에 대한 정보가 전체적으로 적혀있는 문서입니다.

 

즉,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서류로, 해당 법인회사에 대한 기본정보가 담겨있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회사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발급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으로 익숙한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좌측의 탭을 '법인등기'로 바꾸시고, '열람/발급(출력)'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로 설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방법1

 

발급 절차

'열람/발급(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우선 '열람하기'로 접속이 됩니다. 정보 확인용으로 열람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좌측 메뉴의 '발급하기(출력)'을 눌러주신 다음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개인정보라서 아무나 마음대로 볼수는 없지만,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제출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무조건 '발급'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방법2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려면, 우선 관할 등기소를 아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회사가 속해있는 지역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법인회사를 설립할때 어디에서 했는지 기억해 보시고, 정 모르겠으면 '전체 등기소'를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인구분은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모르겠다면 '전체 법인'으로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등기부상태는 '살아있는 등기'가 기본이지만, 필요에 따라 '본점전출', '해산'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모르면 그냥 '전체 등기부상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지점구분은 '본점'과 '지점'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등기를 보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르면 ;전체 본지점'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본적으로 상호는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를 전체로 선택한다고 해도 원하는 법인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방법3

나머지를 모두 '전체'로 선택하고, 상호만 '나라'라고 입력해 보니 위 사진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는 훨씬 많은 결과가 나왔지만 너무 많아서 일부만 캡처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정확하게 법인회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정보를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방법4

특정 법인회사의 '선택' 버튼을 누르면, 위 사진과 같이 유형을 선택하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부'에 '유효 부분만 발급'을 권해드리지만, 과거 변경 내역이 필요하다면 '말소포함 발급'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과거 특정 법인회사의 대리인이었다고 한다면, 무조건 말소사항을 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방법5

유형을 선택했다면, 다음에는 위 사진처럼 등기부등본에 표시될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리 선택이 되어있지만, 일부 항목은 직접 포함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붉은 네모 부분의 '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 항목을 포함되게 하려면 마우스로 클릭해서 빈칸에 체크를 추가하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방법6

항목까지 선택했다면, 이제 주민등록번호의 공개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참조용으로 본다면 미공개로 해도 전혀 문제없지만, 제출용이면 거의 무조건 전부공개 상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 분이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받을 수 있는 '법인인감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가 가능합니다.

 

 

즉, 다른 법인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본인 회사의 경우는 당연히 법인인감카드가 있을 테니 전부공개 상태로 발급받을 수 있고 말입니다.

 

카드번호는 앞면 상단, 비밀번호는 카드 뒷면 하단에 있으니 해당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선택한 항목을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량발급예약 방법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한 번에 30부 이상 발급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방법7

인터넷 등기소 상단의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보면 30통 이상 발급예약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미리 발급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되어 있는 법인회사만 사용 가능하며, 나중에 직접 등기소로 가서 방문수령을 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서류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등기소 위치 찾는 방법

 

등기소 위치는 지도 어플 등에서 검색해도 좋지만, '인터넷 등기소'에서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등기소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다량발급신청 때도 편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등기소-위치-찾는방법1

인터넷 등기소 홈화면에서 좌측을 보면, 위 사진과 같이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만약 모바일(m.iros.go.kr)로 접속했다면, '등기소검색'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모바일보다는 PC로 검색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PC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본-등기소-위치-찾는방법2

접속하면 위 사진과 같이 지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법인회사가 있는 지역을 누르면 됩니다. 저는 임의로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눌러봤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등기소 위치가 나타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은 꼭 관할 소재지의 등기소가 아니라 어디서는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참고할 부분 말씀 드리 지면, 상업등기와 부동산등기를 담담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인회사가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돈을 버는 회사라면 상업등기를 담당하는 쪽이 메인입니다.

 

지도를 클릭하면 위 사진과 같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와 찾아오시는 길까지 별도의 창이 뜨면서 안내가 나옵니다.

 

만약 이 창이 안 보인다면, 팝업차단을 해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인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주변에 있는 등기소 위치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제 경험상 법인등기부등본은 한 달에 못해도 10부 이상을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서류인 만큼 꼭 발급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은 무조건 오프라인 발급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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