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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웹툰작가가 자녀 선생님을 신고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상에 화제입니다.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선생님과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녹음한 사항을 문서로 만드는 녹취록은 어떻게 만드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녹음의 불법 여부
우선 저는 법학을 전공했거나, 법률 관련 전문가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00% 법에 맞은 사항은 아닐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신고가 필요한경우,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등 꼭 전문가 분들과 상담을 하시거나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대화에 포함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이라서 당연히 딱딱하고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타인'이 아니라 본인 등 '당사자'의 대화는 녹음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에 녹음의 불법 여부를 질문한 글을 보면, 대부분 법률 관련 전문가 분들이 자신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즉, 자신이 상대방과 주고받는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녹음의 목적이나 행위 등은 관련 없고. '내 목소리'가 들어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무조건 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구두계약 등 문서로서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증거제출이 어려우니, 미리 녹음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대화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위에서 알아본대로 제3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입니다.
만약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두긴 했지만, 부모가 학교에 방문해서 '선생님-부모-자녀'이렇게 3~4명이 대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면 이것은 부모 자체도 대화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는 학교에 방문하지도 않은 상태로 '선생님-자녀'사이의 대화만 녹음했다면, 이것은 무조건 위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들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 대신해서 녹음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법에서는 미성년자 예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되는 웹툰작가 부부의 경우, 자녀가 자폐아라는 특이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는지까지는 정보가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제 3자가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로서의 인정 여부
녹음을 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로서 인정될지 안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의 사건을 다루는 곳에서 일일이 녹취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녹음 내용을 공식적인 증거 문서로 만드는 '녹취록'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시간 통화 내용을 모두 들으려면 현실에서도 1시간이 소모되지만, 이를 문서로 만든다면 훨씬 증거조사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녹취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공인 속기사 자격증을 지닌 속기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고,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있도록 속기사와 속기사무소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속기사무소에 녹음파일을 제출하고 녹음시간에 비례해서 비용을 지불하면, 속기사가 녹음파일을 듣고 모든 대화 내역을 타이핑해서 공식 녹취록 문서로 작성합니다.
부분녹취 vs 전체녹취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했는데 2분간의 대화만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쓸데없는 내용이어서 중요한 2분간의 대화만 작성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뒤 대화가 잘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또한 전체 대화 주제와 완전히 동떨어진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 상대방은 녹음 파일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경우 한쪽에서만 증거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편향된 증거 부분만을 제출한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련 없는 내용까지 많은 비용 내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법률전문가분과 상의하셔서 녹취록 작성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녹취록의 한계
결국 녹취록은 대화 녹음한 것을 글로 적은 것입니다. 대화 도중 보여준 사진이나 재스처, 표정 등 목소리가 아닌 것은 글로 담지 못합니다.
또한 말은 글보다 정보 전달력이 떨어지고, 서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신력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하면 너를 꼭 직원으로 채용할게'라고 말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말한 당사자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직원까지 뽑을 만큼 매출 나오면 고용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사업 시작하면 바로 나를 고용하겠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은 좋은 증거이긴 하지만, 계약서 등 문서보다는 증거의 효력이 더 떨어집니다.
이상 녹음의 불법 여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신을 포함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꼭 녹음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공신력 있는 증거로서 녹음자료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대화를 시작할 때 '이 대화는 녹음된다'라는 사실을 미리 이야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녹음한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서로 사용하는 용어에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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