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 5월이 지나다 보니, "나 신청대상인데 장려금 못 받는 거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기한 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늦게 신청하시더라도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원래 산정된 금액의 95%까지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못하신 분이시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산정액근로장려금은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한것이 아니고,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정보는 카카오톡이나 우편으로 안내가 나갑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신청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도 ..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5월이 지나갔습니다. 일부 분들은 안내문을 늦게 확인해서 환급 신청 자체를 못하고 그냥 5월이 지나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인데 5월 환급 기간을 놓쳤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환급기간 놓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 얻으시고 마음 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환급기간 후 신청 방법환급대상 분들의 안내문에는 5월 31일까지 신청하라고 적혀있고,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광고에도 5월 31일이 이 지나면 환급금이 소멸하는 것처럼 무섭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소득세 관련 신고는 5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약간의 페널티만 있을 뿐입니다. 최근 귀속연도의 환급 신청은 5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5월 중에 너무 바쁘거나 깜빡하고 신고와 납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다음해 5월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이 지났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니, 괜히 납부지연 가산세 내지 마시고 바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지난 경우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5월 한 달간입니다. 세무 공무원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인 5월도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정기신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만 가능합니다. 대충 보면 3가지 모두 무언가 신고를 하는것 같은데, 정확한 차이를 바로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잠깐 시간내셔서 정보 얻으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기한후신고는 이해하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는 신고'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신고기간인 5월이 지나간 이후에 하는 신고는 모두 기한후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매년 5월에는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글을 작성하는 2024년 기준으로는, 2023년 소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