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자가 신청해야만 월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나도?'하는 마음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결과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나오면 그것만큼 짜증 나고 열받는 일이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환급금을 신청 가능한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미리 한번 확인하시고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 가능 대상월세 환급금이라는 것은 '월세 낸만큼의 일정 %'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세금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낸다고 무조건 전부 월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 근로소득 기준, 주택의 크기 등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
노란우산공제 가입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은근 자주 사용하게 되는 서류가 '사업소득원천징수 확인서류'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단어는 그나마 들어봤는데, '사업소득원천징수'라는 단어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도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내셔 정보 얻으시고, 나중에는 직접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란?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시라면 사업소득원천징수가 무엇인지 보다는, 관련 증빙서류를 어떻게 발급받는 것인지가 더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인지 모른다면, 다음에 언제 또 발급이 가능한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최근에는 '나 몰래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전입자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는 것으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입신고나 세대주가 변경되면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시라면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범위 이번에 신청가능한 변경 통보 서비스는 꽤 다양한 종류를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등 중요 변경점 말고도, 자신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통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부 신청할 필요는 없으니, 내용을 살펴보고 자신이 필요한 항목 내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를 하는 모든 사람의 본인 서명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전입신고 허점을 사용하여 전세사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강화된 것입니다. 요즘 병원갈때 신분증 꼭 챙겨야 하는 것처럼, 전입신고 할 때도 꼭 신분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법 개정 이유 위 사진은 기존에 전입신고때 사용하던 양식으로, 지금은 개정되어 제가 붉은색 표시한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전입하는 사람들 말고 기존에 살던 사람과 전입하는 사람 두 명의 서명만 있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과 사기단이 짜고 전입하는 사람의 서명을 도용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