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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10월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회피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근해야 해서 집에 없는데 어떡하지, 연차를 써야 하나' 고민도 되지만, 8월 26일 까지는 비대면 사실조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글 참조하셔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하는 방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하기
비대면 조사는 8월 26일까지 핸드폰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PC로는 불가능하니, 꼭 핸드폰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비대면 사실조사를 못했다 하더라도, 10월 15일 까지는 대면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것처럼, "정부24"어플을 통해서만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의 GPS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꼭 집에 있는 상태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내나 지하는 GPS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밖으로 잠깐 나가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진행하기
"정부24"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했다면, 어플 아이콘을 눌러서 실행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S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해당 기능을 켜시고 실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 핸드폰 스크린 캡처기능이 잠겨있습니다.
정확한 절차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정부24 공식 블로그'의 출처의 사진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하면 위 사진처럼 녹색으로 "바로가기"라고 적혀있는 배너가 있는데, 해당 배너를 눌러서 '비대면 사실조사'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후 간편인증 등을 통해서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참여자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입니다.
1단계와 2단계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 확인 단계로, 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참여자정보'는 인증서로 로그인한 본인정보.
-2단계: '세대정보'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등록된 세대원 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는 사실여부 확인에서 "실제와 같음",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1,2단계 내용이 맞으면 "실제와 같음"을 선택하고, GPS 수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면, 추후 대면 사실조사를 받아야 하니, GPS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GPS로 위치 확인하는데, 제가 건물 외부로 연결된 창문에 바로 붙어서도 해보고, 외부로 팔 빼서도 시도해 보고, 현관 바로 앞에서도 시도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귀찮게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해본 결과 전부 인식 못했습니다.
3번 실패하면 10분간 못하니, 저처럼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건물 밖으로 완전히 나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GPS상 오차범위가 50m이기 때문에, 주소지 정보와 완전히 동일하게 위치정보가 찍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건물 위치로 주소가 잡혔지만, 자료제출이 가능했습니다.
GPS정보까지 확인해서 자료제출이 마무리되면, 비대면 사실조사가 끝납니다.
이상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결론으로 보자면, '정부24'어플 깔고 간단한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GPS수신이 실내에서는 되지 않아서,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수고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시간 내서 약속 잡고 대면조사받는 것보다는, 비대면 조사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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