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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이면 이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이 장려금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깜빡하고 5월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너무 아깝지만 신청기간 지나서 못받나봐'하고 낙담되시겠지만, 다행히 '기한후 신청'을 하면 원래 산정 금액의 95%를 수령 가능합니다.

 

아래 글 참조하셔서 정보 얻으시고 기한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줄어든 금액만 받을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카카오톡, 종이우편 등)를 받으신 분들이 깜빡하고 신청을 못하셨다면, 홈택스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ARS로 장려금 지급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해당 가족에게 안내문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로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가 있으시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카카오톡 메세지가 핸드폰에 남아있느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기

 

위 사진을 보시면, 5월 중순 정도에 '개별인증번호'가 적혀있는 안내메세지를 수신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안내는 그보다 더 빨리 전달되니, "4월~5월" 사이의 카카오톡 메세지 위주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기

'개별인증정보'를 확인했다면, 나머지 신청절차는 정말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후, 화면을 중간정도 내리면 위 사진처럼 '세무 업무별 서비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2/3 페이지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기

 

기한후 신청을 하려면, 좌측에 '5월/기한후'라고 되어있는 네모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6.1. ~ 11.30. 까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며, 5% 감액지급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작년(2023년)까지는 10% 감액지급이였지만, 올해(2024) 부터는 5%감액지급으로 지급액이 올라갔습니다.

 

좌측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기

 

아까 카카오톡 메세지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이 다음부터는 화면 안내에 따라서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를 찾지 못했거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신청 메뉴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메뉴 중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직접입력 신청'으로 접속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하는경우 홈택스 로그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하기

 

'개별인증번호'를 찾지 못했다면, '신청 대상 아닌데 괜히 시간낭비하는거 아니야?'하는 불안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ARS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ARS인 1544-9944에 전화하고,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우물정(#)을 누르면 신청대상 여부를 금방 알려줍니다.

 

여기서 신청 대상이라고 하면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라고하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안내가 나오면, 깔끔하게 포기하면 됩니다.

 

관할세무서 찾기

'개별인증번호'를 찾지 못했다면, 관할세무서의 '민원실' 또는 '소득세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메세지로 '개별인증번호'를 전달받거나, 세무서 민원실 방문을 요청받을수 있습니다.

 

받지 못할뻔한 장려금을 받는데, 어느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것 같습니다. 거주지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정기신청이 아니라 기한후 신청을 하면, 신청부터 약 4개월 이후에 장려금을 지급받을수 있게됩니다.

 

남들 다 받는 시기에 받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전혀 받지 못할뻔한 장려금을 95% 받을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한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11월 30일이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텐데, 5월부터 지금까지 3달간 깜빡한 내용을 8월부터 11월까지 깜빡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보를 알았을때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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