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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에 이어서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 분들에게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실시합니다. 2차 선별인원은 약 7,000명으로, 1차 참여자인 15,000명에 비해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쉽게 1차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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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신청 방법

2023. 6. 12.(월) 10:00 ~ 6.14.(수) 16:00 접수기간 내에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의 '금융/복지'-'복지 지원'-'청년수당'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접수나, 우편접수 등은 불가능하니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pdf나 jpg파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필수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정부24, 대학교 홈페이지 등)

*졸업(제적 또는 수료) 날짜가 정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재학중임을 나타내는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을 이수했다는 증명서(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서류)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의 경우만 제출)

*계약기간, 근로기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자 중에 고용보험에 아직 퇴사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입 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월별 활동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시 사전 설문조사를 참여해야만 신청자로 분류됩니다. 별도의 팝업창으로 나타나니, 팝업창 제한을 꼭 해지한 상태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입 정보나 제출서류가 실제와 다른 경우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는 기입 정보 및 서류를 수정 가능하지만, 기간 종료 후에는 서류 추가 제출 및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6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니,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를 일괄조회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등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외국국적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나이 요건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 연도로 보자면 1988. 6 .1 ~ 2004. 6. 30. 이내에 출생한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표의 금액을 보고, 가족수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금액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년 분들이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양자(보통 부모님)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표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표(출처: 청년몽땅정보통)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충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최종학력(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일을 증빙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요건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미취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단기근로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이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기근로 청년은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요건

- 2017~2022년에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취업자(단기근로가 아닌 경우)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국민취업제도, 실업급여, 청년 월세지원 등)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도 포함)

 

지원 내용

 

 

-(금전적)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300만원을 지급합니다(7월~12월, 매월 29일 지급).

-(비금전적)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 합니다.

지원금 사용

-지원금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만들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개설과 카드발급은 필수입니다.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었어도 계좌개설을 하지 않으면 실격처리됩니다.

-체크카드 사용(현장 결제, 인터넷 결제, 모바일 결제 등)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현금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를 발급받고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소명 요청 시,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사용되는 비용(교육비, 독서실비, 책 구입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이월도 가능합니다. 단, 장기 미사용 시 자격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매달 '자기활동기록서'에 활동내역, 현금사용 액수 및 용도, 이월내역 등을 기록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지되니 꼭 기한을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서울시 청년수당 300만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1년에 딱 2번(1차 상반기, 2차 하반기)밖에 없는 기회인 만큼, 많은 미취업 청년분들이 신청하고 좋은 혜택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취업을 한 상태여서 청년수당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라면, 아래 글 읽으시고 서울시에서 청년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월 입금하는 만큼의 금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1+1의 느낌으로 돈을 차근차근 모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청년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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