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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청년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만큼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10만원씩 2년(총 240만원) 저축하면, 동일한 만큼의 금액을 지원받아 총 480만원이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추가되니, 실제 수령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집인원이 딱 10,000명이니, 미리 준비하셨다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을 얻기 위한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혜택이 좋은만큼 조금 자격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신청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8. 1. 1. ~ 2005. 12. 31. 이내에 출생했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중이거나,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의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액을 받기위한 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와는 구분되는 요건입니다.
-본인 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2022. 6. 1. ~ 2023. 5. 31. 소득기준 입니다.)
-부양의무자(부모님,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대분리와 무관하고, 배우자와 부모는 별도 적용입니다. 소득기준은 본인 소득기준 기간과 동일합니다.
신청제외 조건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방법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주민센터에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가능하면 방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메일은 반드시 사전에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이메일 주소를 받고,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명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통일해야 합니다. 보안으로 인해 대용량 파일은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최대한 파일 크기를 줄여서 pdf로 만드셔야 합니다.
각 구별로 모집인원이 다릅니다. 아래 표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485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439 |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23.(금) 18:00 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꼭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아래의 필수서류와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 서류 보충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선발에서 제외하니 꼭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서류는 표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중요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 】 |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① 가입신청서 (신청서식 붙임 1호)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신청서식 붙임 2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신청서식 붙임 3호)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신청서식 붙임 4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처 바로가기)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발급처 바로가기) ⑦ 근로 확인 서류 ※ 신청 서식 내 2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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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 |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이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격조건이 까다롭지만, 그만큼 혜택이 좋으니, 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안내 영상을 제작했으니,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안내 영상도 한 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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