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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청년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만큼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10만원2년(총 240만원) 저축하면, 동일한 만큼의 금액을 지원받아 총 480만원이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추가되니, 실제 수령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집인원이 딱 10,000명이니, 미리 준비하셨다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을 얻기 위한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배너

신청자격

혜택이 좋은만큼 조금 자격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신청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8. 1. 1. ~ 2005. 12. 31. 이내에 출생했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중이거나,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의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액을 받기위한 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와는 구분되는 요건입니다.

-본인 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2022. 6. 1. ~ 2023. 5. 31. 소득기준 입니다.)

-부양의무자(부모님,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대분리와 무관하고, 배우자와 부모는 별도 적용입니다. 소득기준은 본인 소득기준 기간과 동일합니다.

 

신청제외 조건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방법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주민센터에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가능하면 방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메일은 반드시 사전에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이메일 주소를 받고,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명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통일해야 합니다. 보안으로 인해 대용량 파일은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최대한 파일 크기를 줄여서 pdf로 만드셔야 합니다.

 

각 구별로 모집인원이 다릅니다. 아래 표 내용 참고 바랍니다.

합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0,000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340 485 48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60 400 394 592 415 341 408 441 652 306 395 517 439

신청기간

2023. 6. 12.(월) ~ 6. 23.(금) 18:00 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꼭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아래의 필수서류와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 서류 보충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선발에서 제외하니 꼭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서류는 표 아래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중요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 】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가입신청서 (신청서식 붙임 1호)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신청서식 붙임 2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신청서식 붙임 3호)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신청서식 붙임 4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처 바로가기)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발급처 바로가기)
⑦ 근로 확인 서류 ※ 신청 서식 내 2페이지 참고
【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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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격조건이 까다롭지만, 그만큼 혜택이 좋으니, 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안내 영상을 제작했으니,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안내 영상도 한 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