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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혜를 신청하거나 부부 관계를 증빙하려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종종 '부부도 가족이니까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해당 명칭의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조하셔서, 무료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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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에 대한 부분에 특화된 증명서류입니다.

 

제출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반드시 해당 이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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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보면,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등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혼인'에 대한 사항으로, 과거의 결혼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세증명서'는 현재의 혼인은 물론, 모든 '혼인 및 이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일반', '상세' 중에서 요청하는 대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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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물론 '간편인증'도 지원하니, 편하신 방식으로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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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부모님 성함 등)를 입력하고, 하단의 인증서를 누릅니다.

 

가족에 대한 증명서류인 만큼 인증서 본인인증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하니, 미리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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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발급대상자를 선택하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이름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번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당연히 '혼인관계증명서'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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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과 4번은 제출처에서 요청하는 대로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로 '신혼부부'임을 증명해야 할 때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은행에 제출해야 할 때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 상태로 제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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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은 직접 출력하거나 PDF파일 저장 시에는 '직접 인쇄'를, 나머지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6번은 아주 큰 의미는 없고, 통계용이니 자신의 발급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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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일반)는 위 사진처럼 발급됩니다.

 

만약 이혼한 내용이 있었다면, 가장 아래 '구분' 칸에 혼인과 이혼 내용이 각각 별도로 구분되어서 입력되어 나옵니다.

 

아직 이혼 경험이 없으시다면,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괜히 '잘못 발급했나?' 하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분명 '가족관계증명서'로도 부부관계는 확인되지만, 제출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추가적인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주로 초혼의 경우에 혜택이 있는 경우, 재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이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셨다가는 서류 부족으로 판정되니, 제출처에서 원하는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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