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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전입신고, 연말정산, 정부지원금 신청 등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서류는 바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비슷해서 반대로 제출을 하는 경우를 자주 봤는데, 두가지 서류는 전혀 다른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차이-배너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정의 

두 가지 서류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있는 단어인 '주민등록'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각 행정기관에서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보를 등록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주민등록번호'도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에게 부여한 고유 번호를 의미합니다. 즉, 등본이나 초본 모두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일부를 증명하는 서류인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법적-양식
주민등록표(등본) 법적 양식 (출처:법제처)

위 사진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의 법적양식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보면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등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상단에는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적혀있는데, 개인보다는 세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은 가족이나 개인에 대한 증명서류가 아니라, 세대(동일 주소에 같이 사는 식구)에 대한 증명서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연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거주하는 주소지를 다르게 등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 따로따로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동거인'으로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표시됩니다.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세대주)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서류가 주민등록등본인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주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 주소에 거주중인 사람들에 대해서 증빙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법적-양식
주민등록표(초본) 법적 양식 (출처:법제처)

위 사진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는 주민등록초본의 법적양식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보면 '성명,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등),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및 등록상태' 등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상단에는 "이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세대보다는 개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주민등록초본은 가족이나 세대에 대한 증명서류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증명서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주민등록상 정보에 대한 내용만이 표시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개명으로 인한 인적사항 변동내용 등이 상단에 기입되고, 지금까지 어떤 주소지에서 얼마만큼 거주를 했는지가 하단에 기입됩니다. 남성의 경우 군대를 다녀왔으면 해당 내용이 표시됩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정보 변경 내용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서류가 주민등록초본인 것입니다. 

주민등록초본: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정보 내역에 대해서 증빙하는 서류

 

차이 및 사용용도

 

 

위의 정의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은 동일 주소에 거주 중인 세대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두 서류 모두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지만, 각각 맞는 상황에서 제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금 신청, 금융기관, 구직 등 개인에 대한 사항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 세대에 대한 사항을 증빙해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만약 '특정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가 신청 자격인 정부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거주지 변경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 기간을 증빙 가능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을 증빙하려면, 함께 사는 세대원들의 정보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타 참고할 사항

 

 

발급가능한 곳

주민센터, 무인민원기를 통해 발급받을수 있고, 온라인은 정부24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변경된 주소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내용이 전산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하더라도 과거 주소지에 대한 내용만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하기 때문에 정부24에서 23.06.10(토) 02:00 ~ 06.12(월) 09:00까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온라인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시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의 비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전혀 다른 증명서류입니다. 발급처, 주무관청, 근거법 등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기도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이름 그대로 기준이 되는 사람에 대한 가족(혈연) 관계에 대한 증명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단순히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에 대한 증명서류이지, 가족관계증명서처럼 '혈연관계의 사람'에 대해서는 증빙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족이 같은 주소에서 살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은 같은 서류에 포함시키지 못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혈연관계를 증빙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사항은 표시가 되지 않지만, 부모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녀로 모두 표기가 되기 때문에 형제자매도 증빙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정보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보통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확한 발급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비슷한 이름이지만 증빙하는 내용도 완전히 다르고, 사용처도 상당히 다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출처의 요구사항에 맞게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초본과 등본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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