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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병원비가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분들이 사회 홀로서기를 잘 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료비지원사업-썸네일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보호종료일 이전 과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았어야 합니다.

- 만 18세가 지나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이미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었거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등록된경우에는, 더 높은 등급의 지원을 받고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

지원개시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서 결정된 날의 바로 다음날 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지원 종료일은 무조건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원을 받으시려면, 가능한 빨리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것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으며, 이후에는 자립수당 신청시 관할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간단하게 보자면, 실제로 내야하는 병원비를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을 14%만 부담하게됩니다. 다른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50%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만원이라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분들은 50만원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대상자 분들은 14%인 14만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약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임 부담금이 14%만 부담하게되며, 직접 조제의 경우 4,000원 이하는 완전히 면제가 됩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신다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에 비하여 본인 부담금이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상 자립준비청년분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살다보면 가기 싫어도 꼭 몇번씩은 가야하는 곳이 병원 입니다.

 

크게 아프면 아플수록 병원비 부담도 비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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