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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매년 12월~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다면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내 차 등급을 모르고 운행하다가는 그냥 생돈 10만 원이 날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 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급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인 'MECAR'에서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하니,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차량 모두 등급조회가 가능하지만,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핸드폰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이후에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아래 사진처럼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중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조회 절차
저는 개인 소유 차량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개인차량에 대한 조회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차량도 본인인증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절차를 거치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참조 정도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을 선택하고 '소유차량 등급조회' 버튼을 누르면, 위 사진처럼 차량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주차장 같은 곳에서는 차량번호 맨 뒤의 4자리만 입력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자신이 소유 중인 차량번호 전체를 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123사5678'처럼 중간에 띄어쓰기 없이 쭉 붙여서 써주어야 합니다.
차량번호를 모두 입력했으면, 위 사진처럼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휴대폰 인증이나, 카드 인증 중에서 편하신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카드 인증의 경우 비씨카드, 가족카드 및 선불카드로는 인증이 불가능한 부분 참조 부탁드립니다.
본인인증을 통해서 본인 소유의 차량 등급만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의 것을 대신 조회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위 사진처럼 차종과 배출가스 등급이 나타납니다. 다행히 제 차량은 2등급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결과 5등급이 나왔다면,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셨다가는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단속 제외
아무리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단속 기간(평일 06~21시) 예외 시간
이상 서울시 계절관리제로 인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하여 차량 등급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SUV, 승합차는 등급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꼭 등급을 확인해 보시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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