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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으로 일을 하려면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이 필수인데,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할지 몰라서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교육기관이 있겠지만, 가장 공식적인 교육 기관'한국경비협회'의 신임교육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글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이 하루만 늦어도, 다음 교육까지 1달 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하기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하기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은 많은 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하지만, 가장 공식적인 교육 기관은 '한국경비협회'입니다.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일정에 맞춰서 경비원 신임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각 지역마다 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에 교육이 없으면, 급한경우 다른 지역을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하기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의 메뉴는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화면 좌측하단을 보면, 위 사진처럼 '지방협회'가 나오는데, 각 지방 협회에서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일정을 확인해야합니다.

 

동일한 형식으로 지방협회 방문하실 수 있게 바로 아래에 바로가기 만들어놓았습니다.

 

 

 

교육일정 확인하기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의 지방 협회에서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교육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은 지방 협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 일정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하기

 

지방 협회에 접속하면, 페이지 우측에 위 사진과 같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일정"이라는 내용을 찾으시고, 우측에 "더보기"를 눌러줍니다.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하기

 

교육일정이 위 사진처럼 확인되면, 가장 최신월의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일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7월에 확인했을 때 7월 일정이 없다면, 해당 월에는 교육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일정안내 글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하기

 

글을 확인하면, 위 사진처럼 해당 월의 며칠에 교육이 진행되는지 일정을 확인 가능합니다.

 

총 3일 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작일 전에 신청해야만 교육을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신청해야 하고, 자리가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추후 변경될 수 있지만, 글을 작성하는 기준으로 지금은 120,000원 입니다.

 

 

수료증 발급받기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하기

 

총 3일의 교육을 모두 완료하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교육 기간 동안 배우는 내용에 대한 시험이고, 강의 중에 지속적으로 힌트를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통과 가능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협회 사무실에서 바로 수료증을 출력해서 줍니다.

 

혹시 분실했을 경우에는, 교육을 수강한 지방협회에 방문해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일반 경비원 결격사유

 

경비로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경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사유'라고 해서, 특정 조건인 경우에는 아무리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수료했다고 하더라도 경비원으로서 일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육비만 괜히 날리게 되는 것이니, 꼭 결격사유를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더보기'를 눌러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보기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 12. 30.>

라. 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청하기


이상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하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고용24에서 경비 관련 일을 하려고 하면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필수'정도로 조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미리 교육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교육을 받고 나서 3년 동안 경비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교육이 무효가 되고 재 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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