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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배너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2년의 기간 동안 4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처음 시행된 2022년에 비해 조건이 많이 축소되었으니, 2023년에 변경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설명-사진
출처: 워크넷

위 사진처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원씩 지원을 해서 2년 만기 시 총 1,200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나이 요건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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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요건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기업 요건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또는 제조업 중소기업

*작년까지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업종 제한도 없었지만, 2023년에 조건 대폭 변경

 

신청 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버튼

신청 기한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

-2만 명 선착순 모집

 

유의 사항

가입 제외 요건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경우

-참여신청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과급 상여금 등 모든 금액을 합산한 월 지급 총액으로 계산

-사업주의 배주자 또는 자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자[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사업자등록한 경우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기존 근로자가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외법인 근무자 또는 근무예정자의 경우

문의가능한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년 동안 400만원을 납입하면 1,200만원이 되는 마법 같은 정책이지만, 2023년에 가입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득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쉽게 가입이 불가능한 분들이라면 올해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조건 알아보기

올해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관련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년의 기간 동안 매달 70만원씩 저축하면 만기 시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1. 가입 조건 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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