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2년의 기간 동안 4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처음 시행된 2022년에 비해 조건이 많이 축소되었으니, 2023년에 변경된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원 내용
위 사진처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원씩 지원을 해서 2년 만기 시 총 1,200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나이 요건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고용보험 요건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기업 요건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또는 제조업 중소기업
*작년까지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업종 제한도 없었지만, 2023년에 조건 대폭 변경
신청 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 기한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까지 완료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
-2만 명 선착순 모집
유의 사항
가입 제외 요건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경우
-참여신청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과급 상여금 등 모든 금액을 합산한 월 지급 총액으로 계산
-사업주의 배주자 또는 자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자[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사업자등록한 경우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기존 근로자가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외법인 근무자 또는 근무예정자의 경우
문의가능한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년 동안 400만원을 납입하면 1,200만원이 되는 마법 같은 정책이지만, 2023년에 가입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득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쉽게 가입이 불가능한 분들이라면 올해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보 > 금융&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조건 (0) | 2023.04.12 |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조건 비교 (0) | 2023.04.11 |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신청 방법(2차) (0) | 2023.04.09 |
2023 청년도약계좌 조건 알아보기 (0) | 2023.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