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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9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라는 광고가 여기저기 보이는데, 분명히 얼마 전에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신청하면 또 받을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9월에는 신청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글 참조하셔서 정보 얻으시고, 근로장려금 9월 신청 대상이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9월 신청 대상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9월 신청 대상 확인하기
출처: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하면, 위 사진과 같이 9월 19일까지 신청하라는 배너가 나와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2024년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청이면 신청이지, 반기 신청은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9월 신청 대상 확인하기
출처 : 홈택스

 

뭔가 복잡해보이지만, 핵심을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받는 "근로장려금"을 2번으로 나누어 받으면 '반기신청', 한 번에 전부 받으면 '정기신청'인 것입니다.

 

1년에 2번 나눠서 12월 6월에 한번씩 받거나, 8월에 한꺼번에 받거나 둘 중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총 금액은 같으니, 자신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반기신청 대상 확인하기

 

'정기신청'은 사업자나 근로소득자나 누구나 신청 가능했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연말정산"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기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선택이기 때문에,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 중에서 아무것이나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신청만 가능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9월 신청 대상 확인하기

 

물론 신고한 본인이 가장 잘 알겠지만, 삶에 지쳐있다보면 어제 한 일도 잘 기억이 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우측 상단의 "My홈택스"를 눌러봅니다.

 

위 사진처럼 '신고/소득' 부분에 종합소득세라고 적혀있으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했구나'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또 받는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월에 신청하는 것은 "작년"에 대한 장려금이고, 9월에 신청하는 것은 "올해 상반기"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신청 대상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대상이라면 신청 시 또 받습니다.

 

대신 12월에 35% 받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6월에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9월 신청 대상 확인하기
출처: 홈택스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의 것은 3개월 뒤인 12월에 받고, 전체 금액의 '35%'만 지급합니다.

 

하반기에 해당하는 6월에는 '전체금액-상반기 지급액의 차액' 만큼 받게 됩니다.

 

 

결국은 소득에 대해서 산정된 금액에 따라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이나 동일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투잡을 해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잡 하시는 분은 내년 5월을 기대려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이나 모두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9월 신청대상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대상이니까, '연말정산'만 하는 분이라면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국은 같은 금액을 받으니까, 귀찮아서라도 정기신청 한 번에 끝내는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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