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접기


배너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로 매년 5월 1일 입니다. 달력 숫자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휴무일과는 살짝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사업체(기업, 식당, 가게 등)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가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평소 공휴일에 쉬는곳(일반 기업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쉬고', '공휴일에도 일하는곳(식당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관공서(세무서, 주민센터, 우체국 등)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정상근무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지만, 공무원 분들은 다른 법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5월1일에 세무서 정상근무하니 걱정 마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법-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위 사진과 같이 공무원 분들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이 명시되어있고, 여기에는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근로자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업체 처럼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휴장 합니다. 단, 일부 관공서(법원, 구청 등)에 있는 지점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니 방문 전에 미리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은행-찾기-바로가기

 

병원, 약국

일반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재량에 따라 휴무가 달라집니다. 큰 병원(대학병원, 종합병원)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부분 휴무를 하지 않지만, 작은 병원이나 약국은 휴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 미리 휴무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대학교,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학교(초중고, 유치원)는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합니다. 관공서처럼 학교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교사'로 구분되어 근로자의 휴일에는 쉴 수 없습니다. 대학교의 경우 사립대학교는 휴무지만, 국공립대학교는 교수님들이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단, 학교 교사나 교수가 아닌 '일반 직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해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당직교사를 배정해서 긴급보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택배기사, 운송직 등)

택배기사분들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로 분류되기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운송직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 쉬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지정?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만 적용되는 대체휴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5월1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일반 직장인 분들 기준으로 휴일이 하루 사라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상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 사업체에 근무하시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신다면, 꼭 휴일 근로수당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근무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과거자료지만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민원에 답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민원마당

빠른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은 '민원확인 > 나의민원'에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시간 : 09:

minwon.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