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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으로 지정되는 공휴일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분들이 4일 이상의 꿀 같은 연휴를 보낼 수 있는 '연차 쓰기 좋은 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공휴일-법-내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법령)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조금 어렵더라도 우선 법에서 규정하는 '공휴일(공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을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령을 보면 위 사진과 같이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달력에서 볼 수 있는 '빨간날' 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는지 같은 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법-내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 법령)

① 일단 당연한 말이지만, 일요일은 대체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은 공휴일 전날이 될수 없고 무조건 공휴일 다음날로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1.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2호)과 어린이날(7호)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대체됩니다.

2. 설 연휴 3일(4호)과 추석 연휴 3일(9호)이 일요일인 경우 대체됩니다.

3. 1,2의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아닌데,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드물고, 선거일이 겹칠때만 발생할 것 같습니다. 

② 대체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공휴일 다음날까지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말인데, 이련 경우는 본 적이 없으니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③ 대체공휴일 지정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주 월요일로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는 말인데, 대체공휴일 지정 가능한 공휴일 2개가 금요일에 겹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으니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위 설명은 현행 법령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2023년에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됩니다. 역시 법이다 보니 뭔가 어렵고 이리저리 복잡해 보이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주말이면 다음주 월요일에 대신 쉰다.
2023년부터는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주말이면 다음주 월요일에 대신 쉰다.

설/추석 명절 중에 일요일이 끼어있으면 하루 더 쉰다.
혹시나 공휴일끼리 겹치면 다음날에 쉴 수도 있다.
법에서 명시 안한 공휴일(신정, 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 없다.

 

 

연차 쓰기 좋은 날

2023년-공휴일-달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년의 공휴일은 위 사진의 내용과 같습니다. 어느 날에 연차를 쓰는 것이 좋을지 공휴일이 있는 월의 달력들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5월-공휴일-달력
출처: 카카오 톡캘린더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어 연차가 없더라도 3일 연휴가 2번 있는 5월입니다. 5월8일(월)에 연차를 쓰시면 4일 동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5월26일(금) 또는 29일(월)에 연차를 사용하면 대체공휴일로 인해 월요병이 없는 연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6월-공휴일-달력
출처: 카카오 톡캘린더

워터파크에 가긴 이르지만 체감온도가 많이 높아지는 6월입니다. 6월4일(월)에 연차를 쓰면 총 4일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다 함께 꽃구경 가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8월

8월-공휴일-달력
출처: 카카오 톡캘린더

찌는듯한 더위에 온몸이 익어가는 8월입니다. 8월14일(월)에 연차를 쓰면 총 4일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말복직후라서 너무 더울 테니 집캉스나 호캉스 해보시는 건 어떠할까 합니다. 

 

9월

9월-공휴일-달력
출처: 카카오 톡캘린더

2023년 공휴일의 하이라이트, 민족 대명절 추석이 있는 9월입니다. 9월27일(수)에 연차를 쓰면 5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 전이기 때문에 여행지 숙박, 대중교통 등의 예약이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날짜에 연차를 쓰시려면 미리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월

10월-공휴일-달력
출처: 카카오 톡캘린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가장 노려야 하는 10월입니다. 10월2일(월)에 연차를 쓰면, 추석연휴를 포함해서 6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추석 전에도 연차를 쓴다면, 연휴 기간이 7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명절 직후이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예약이 매우 힘들고, 교통도 매우 밀릴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추석연휴가 충분히 길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의 연휴를 자주 즐기고 싶은 분이라면 10월10일(화)에 연차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추석연휴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에 충분한 4일의 연휴를 또 즐길 수 있습니다.

 

12월

12월-공휴일-달력
출처: 카카오 톡캘린더

오래간만에 주말이 아닌 평일에 위치한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가 있는 12월입니다. 해가 바뀌면 남은 연차는 모두 사라지니, 12월22일(금)26일(화) 모두 연차를 써서 5일간 '나만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즐겨보시는 것은 어떠할까 합니다. 


이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인 공휴일과, 2023년 중 연차 쓰기 좋은 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리 계획 잘 세우셔서 계획적으로 연차 사용하시고,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공부에서 추천하는 여행지 사이트가 있어 소개드리면서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천여행지 | 문화체육관광부

미조항에서 물건항까지 이어지는 낭만의 드라이브 여행, 남해 물미해안도로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미조항), 삼동면 동부대로(물건항) 문의 :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055860-8601

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