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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분들 사이에서는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인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나도 신청 가능할까?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많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니, 정보 얻으시고 가능하시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지원자격-썸네일

신청자격

 

아래의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1. 거주지 요건

공고일(24.0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실제로 경기도에 살고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나이 요건

공고일(24.0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생년월일로 보자면 1984.05.25 ~ 2005.05.24 사이가 생일인 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처럼 1가구당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정에 나이 요건이 4명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4명 모두 신청이 불가능하고 1명만 신청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외국인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병역의무이행자 분들은 해당 기간을 인정받아 최대 3년(42세)까지 연령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24개월 군대를 다녀왔다면, 39세가 아니라 41세까지 신청 연령이 되는 것입니다.

 

3. 근로 요건

공고일(24.05.24)기준 근로 중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근로유형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라고 해서 회사 정규직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처럼 3.3% 소득공제하는 사업소득자도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4. 소득 요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이 때 기준은 2024.05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보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아래의 산정표 사진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기준중위소득-산정표

 

 

아무리 소득산정기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거야?"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 부담금 금액을 위 사진의 보험료 숫자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조하셔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

혜택이 좋은 만큼, 신청 제외 대상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미 청년 분들을 위한 정책에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리스트가 많으니,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많은 청년분들이 가입한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저축계좌 등도 신청 제외 대상이 되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혜택이 좋은 적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간 10만 원씩 적금을 하면, 원금은 240만 원이 됩니다. 총지급액이 580만 원이기 때문에, 원금의 2배(480만 원) + 100만 원의 덤이 생기는 엄청난 효율의 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전부 현금인 것은 아니고, 뒤에 붙는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즉,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전액 현금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라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다면 혜택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혜택이 좋은만큼,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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