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이 되면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까지는 최대 70만원이었지만, 2023년이 되면서 최대 8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에 대한 '자녀장려금 산정액'이 가장 궁심하실 것입니다. 개정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살펴보면서 총급여액에 따른 자녀장려금 산정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위 사진대로 가구 종류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이기 때문에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당연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만 18세 미만'인 자녀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부양자녀가 미성년자 상태에서 사업이나 아르바이트..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기간 등 신청 관련 사항을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최소5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격이 되시는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가기 먼저 생성해 놓을 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부부합산 총소득(신청 전년도 기준)이 4,000만원 미만 *2023년에 신청시, 2022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부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하고 사실혼(혼인신고X)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혼이나 재혼하셨더라도, 전년도 마지막일(12월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만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