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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되면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까지는 최대 70만원이었지만, 2023년이 되면서 최대 8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에 대한 '자녀장려금 산정액'이 가장 궁심하실 것입니다. 개정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살펴보면서 총급여액에 따른 자녀장려금 산정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위 사진대로 가구 종류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이기 때문에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당연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만 18세 미만'인 자녀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부양자녀가 미성년자 상태에서 사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국세청에 신고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대상 자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가구 종류와 총급여액은 신청일 기준이 아니고 전년도 기준입니다. 즉, 2023년 5월에 신청하신다면, 2022년에 대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022년까지 계속 맞벌이를 하시다가 2023년 초에 홑벌이로 변경하셨다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구분입니다. 법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두 분의 총급여액 합이 6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한 분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최대 금액이 지급되는 총급여액만 살펴보자면, 홑벌이 가구는 2,15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50만원 미만입니다. 단, 소득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처럼 재산이 많거나, 늦게 신청한 경우 산정된 지급액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는 것도 11월 30일까지만 가능하니, 늦더라도 12월이 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산정액의 90%, 재산이 많으면 산정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늦게 신청했는데 재산까지 많으면 두 가지가 중복되어 산정액의 45%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받습니다. 혼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로 계산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표'도 2023년 2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는 과거 산정표를 참고하지 마시고, 반드시 최신 개정본 산정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이 아닌 표로 입력했으니, Ctrl+F를 하셔서 자신의 총급여액을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입력해 보시거나, 스크롤을 내리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시다면, 표 아래에 원본 pdf파일을 첨부하니 다운로드 받으시고 나중에 천천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액은 좌측이 '이상' 우측이 '미만'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이상과 미만으로 인해 지급액이 변경되니 꼭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위: 원) | |||
총급여액 등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 ||
이상 | 미만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40,000 | 6,000,000 | 800,000 | 해당 없음 |
6,000,000 | 21,000,000 | 800,000 | 800,000 |
21,000,000 | 21,500,000 | 800,000 | 800,000 |
21,500,000 | 22,000,000 | 793,000 | 800,000 |
22,000,000 | 22,500,000 | 785,000 | 800,000 |
22,500,000 | 23,000,000 | 777,000 | 800,000 |
23,000,000 | 23,500,000 | 769,000 | 800,000 |
23,500,000 | 24,000,000 | 761,000 | 800,000 |
24,000,000 | 24,500,000 | 753,000 | 800,000 |
24,500,000 | 25,000,000 | 745,000 | 800,000 |
25,000,000 | 25,500,000 | 737,000 | 800,000 |
25,500,000 | 26,000,000 | 729,000 | 790,000 |
26,000,000 | 26,500,000 | 722,000 | 780,000 |
26,500,000 | 27,000,000 | 714,000 | 770,000 |
27,000,000 | 27,500,000 | 706,000 | 760,000 |
27,500,000 | 28,000,000 | 698,000 | 750,000 |
28,000,000 | 28,500,000 | 690,000 | 740,000 |
28,500,000 | 29,000,000 | 682,000 | 730,000 |
29,000,000 | 29,500,000 | 674,000 | 720,000 |
29,500,000 | 30,000,000 | 666,000 | 710,000 |
30,000,000 | 30,500,000 | 658,000 | 700,000 |
30,500,000 | 31,000,000 | 650,000 | 690,000 |
31,000,000 | 31,500,000 | 643,000 | 680,000 |
31,500,000 | 32,000,000 | 635,000 | 670,000 |
32,000,000 | 32,500,000 | 627,000 | 660,000 |
32,500,000 | 33,000,000 | 619,000 | 650,000 |
33,000,000 | 33,500,000 | 611,000 | 640,000 |
33,500,000 | 34,000,000 | 603,000 | 630,000 |
34,000,000 | 34,500,000 | 595,000 | 620,000 |
34,500,000 | 35,000,000 | 587,000 | 610,000 |
35,000,000 | 35,500,000 | 579,000 | 600,000 |
35,500,000 | 36,000,000 | 572,000 | 590,000 |
36,000,000 | 36,500,000 | 564,000 | 580,000 |
36,500,000 | 37,000,000 | 556,000 | 570,000 |
37,000,000 | 37,500,000 | 548,000 | 560,000 |
37,500,000 | 38,000,000 | 540,000 | 550,000 |
38,000,000 | 38,500,000 | 532,000 | 540,000 |
38,500,000 | 39,000,000 | 524,000 | 530,000 |
39,000,000 | 39,500,000 | 516,000 | 520,000 |
39,500,000 | 39,999,990 | 508,000 | 510,000 |
이상 2023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된 자녀장려금 산정액에 대하여 확인해 봤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모든 금액 전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국세 체납액이 있으시면 지급액의 일부가 삭감되기도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신 경우, 신고를 안 하시면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꼭 염두하셔야 합니다. 5월 중에는 근로장려금도 신청 가능한데, 아래 글 보시고 근로장려금 산정 예상액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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