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특혜를 신청하거나 부부 관계를 증빙하려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종종 '부부도 가족이니까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해당 명칭의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조하셔서, 무료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가족'에 대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에 대한 부분에 특화된 증명서류입니다. 제출처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반드시 해당 이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사진을 보면,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등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그리고 무인민원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시간 내서 찾아가야 하는데, 수수료까지 발생합니다(1통당 무인민원기:500원, 방문발급:1,000원). 기왕이면 무료인 인터넷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증서(공동/간편 등)만 있으면 쉽게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우리에게 익숙한 정부24가 아니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창크기에 따라 살짝 다를수는 있지만,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에 '혼인관계증명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결혼하자마자 발급을 요청하시면 발급이 안될수 있습니다. 1주일 정도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