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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그리고 무인민원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시간 내서 찾아가야 하는데, 수수료까지 발생합니다(1통당 무인민원기:500원, 방문발급:1,000원).
기왕이면 무료인 인터넷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증서(공동/간편 등)만 있으면 쉽게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우리에게 익숙한 정부24가 아니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창크기에 따라 살짝 다를수는 있지만,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에 '혼인관계증명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결혼하자마자 발급을 요청하시면 발급이 안될수 있습니다. 1주일 정도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한 시기를 확인하시고, 결혼식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발급절차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라는 페이지에 접속이 될 것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이용약관에 동의한다는 부분을 마우스로 눌러 체크 표시하고,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에 추가정보확인 부분까지 입력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부모님 성함, 배우자 이름, 자녀 이름' 등 실제 가족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모두 입력했으면 하단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에 편한 것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했으면 위 사진과 같은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사이트에 접속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위 사진과 같이 본인은 물론 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것도 발급이 가능한 것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번은 말 그대로 혼인관계를 증명할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이 필요하면 본인, 가족(자녀, 부모님 등)의 증명이 필요하면 가족을 누르고, 관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2번은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것이니 사진처럼 혼인관계증명서에 체크합니다.
3번은 증명서의 상세정보를 어디까지 표시할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각 내용의 비교는 아래 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공통 | 발급자(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
일반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
현재 혼인 상태는 '일반', 재혼 및 이혼의 정보는 '상세', 과거 결혼사항 중 특정인의 정보는 '특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거 결혼 내역을 보이고 싶지 않으시면 '일반'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4번은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 할지, 비공개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은행 등 제출처에서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며, 잘못선택하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이나 국가기관에 제출하는경우에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하는 것을 원하니, 애매하면 그냥 공개해서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번은 수령방법인데, 그냥 직접인쇄를 선택하셔서 프린트하거나 PDF파일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6번은 신청사유인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발급 사유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애매하면 그냥 마지막의 '본인 확인 등 기타'를 선택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하셨다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만약 팝업이 차단되어 있다면, 차단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발급 결과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되면 위 사진과 같은 양식으로 발급됩니다. 일부만 잘라서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하단에 누가 발급했는지와 직인까지 찍혀 나옵니다.
이미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걱정 마시고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화면에서 좌측 상단을 보면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누르면 출력이 가능한데,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미리 보기 상태에서 위 사진처럼 대상을 'PDF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PDF 파일로 저장되어 이메일로 전송도 가능하게 됩니다.
출력물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이 출력물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PDF 파일을 PC방 등에 가지고 가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가끔 미혼이신 분이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혼인 상태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적혀 나옵니다.
미혼인 분에게 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라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미혼'이라고 찍혀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상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살짝 복잡해 보이지만, 직접 한번 해보시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확인하신 대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방법 그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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