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카드 종류(신용카드, 체크카드)마다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의 혜택을 누리려면 소비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소비하더라도,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카드'라고 표현하는 것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모든 공제 대상 항목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카드 소득공제 핵심 원칙 가장 중요한 부분 부터 말씀드리자면, 카드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5%까지 사용한 금액은 무시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1,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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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7. 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