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는 인도에 불법주정차를 1분 이상 한 경우 주민신고제 대상이 되고, 별도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존에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더욱 확대되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 부분 및 단속 신고방법과 부과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안전신문고' 어플을 사용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여부를 전달해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민이 신고한 그 자체로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실행하면 위 사진과 같은 메뉴가 나타나는데, 상단에서 '불법 주정차'를 선택하고, 하단의 유형선택에서 '인도'를 선택합니다. 다음에는 '촬영/앨법'을 눌러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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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6.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