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를 하는 모든 사람의 본인 서명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전입신고 허점을 사용하여 전세사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강화된 것입니다. 요즘 병원갈때 신분증 꼭 챙겨야 하는 것처럼, 전입신고 할 때도 꼭 신분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법 개정 이유 위 사진은 기존에 전입신고때 사용하던 양식으로, 지금은 개정되어 제가 붉은색 표시한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전입하는 사람들 말고 기존에 살던 사람과 전입하는 사람 두 명의 서명만 있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과 사기단이 짜고 전입하는 사람의 서명을 도용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나 전..

이사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법으로 14일인가 이내에 하라고 되어있는 것도 있지만, 전입신고를 안한다면 피 같은 내 전세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온라인(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신청한다면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 빼고 필요서류도 전혀 없습니다. 이사하시느라 바쁘고 피곤하실텐데, 간편하게 집에서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우리에게 익숙한 '정부24'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세대주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는 간편인증도 사용할 수 있으니, 이사하느라 공동인증서가 없다고 당황하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