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낸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환급금'은 많은 광고로 인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쉽게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신청 안하면 세금혜택은 0원 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분들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 분들은, 잠시만 시간 내셔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월세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셨다면, 당연히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모든 내용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 월세 현금영수증을 ..

많은 분들이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다보니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신청 및 발행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신청을 통해 월세 낸 금액만큼을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길 바랍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주의사항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통한 '소득공제'와 근로소득자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세액공제 대상자이고 1년간 납입한 월세 총금액이 750만 원 이하라면,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그냥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75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