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을 맞이하여 나라에서 운전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당한 분들의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간단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작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칙(운전면허 중지, 벌점 등)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특별감면 대상여부를 검색할 수 있으니, 벌점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감면 대상 확인방법 경찰청 온라인 교통민원 사이트인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을 하는 것으로 특별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인증서나 간편 인증 등이 필요한 만큼, 미리 핸드폰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민원24 사이트를 접속하면 나타나는 '특별감면 대상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로스버튼 다운로드 > '특별감..
정보/잡지식
2024. 2. 9.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