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돈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주거나 드리는 용돈 자체로는 세금(증여세 등)을 내면 모를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용돈을 소득공제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무런 연고 없이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끌어와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용돈을 소비하도록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비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가족'에게 용돈을 주고, 해당 금액을 소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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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5.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