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를 하는 모든 사람의 본인 서명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전입신고 허점을 사용하여 전세사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강화된 것입니다. 요즘 병원갈때 신분증 꼭 챙겨야 하는 것처럼, 전입신고 할 때도 꼭 신분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법 개정 이유 위 사진은 기존에 전입신고때 사용하던 양식으로, 지금은 개정되어 제가 붉은색 표시한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전입하는 사람들 말고 기존에 살던 사람과 전입하는 사람 두 명의 서명만 있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과 사기단이 짜고 전입하는 사람의 서명을 도용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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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4.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