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5월 중에 너무 바쁘거나 깜빡하고 신고와 납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다음해 5월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이 지났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니, 괜히 납부지연 가산세 내지 마시고 바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지난 경우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5월 한 달간입니다. 세무 공무원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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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