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인 5월도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정기신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만 가능합니다. 대충 보면 3가지 모두 무언가 신고를 하는것 같은데, 정확한 차이를 바로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잠깐 시간내셔서 정보 얻으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기한후신고는 이해하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는 신고'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신고기간인 5월이 지나간 이후에 하는 신고는 모두 기한후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매년 5월에는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글을 작성하는 2024년 기준으로는, 2023년 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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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1.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