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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차이-배너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 '금액에 차이가 있나?' 등등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 잠깐 시간 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

 

주요 차이점

장려금-신청-화면

국세청 홈택스를 보면 위 사진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기

정기신청: 매년 5월1일~31일

반기신청: 상반기 분(9월1일~15일) 또는 하반기 분(3월 1일~15일) 중에 한번 신청

*반기신청은 왠지 두 번 나눠서 신청해야 할 것 같지만, 한 번만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

정기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여기 적혀있지 않은 나머지 소득(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이 같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급 시기

정기신청: 일괄적으로 8월 말 지급(100% 한 번에)

반기신청: 상반기 분 12월 말 지급(전체 중 35%만), 하반기 분 6월 말 지급(나머지 금액)

*결국 같은 금액을 한 번에 받느냐, 두 번으로 나눠서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나는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모든 요건이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반기신청 중에 자신이 원하는 때에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의 일부라도 더 빨리 받고 싶으면 반기신청, 별로 상관없으면 정기신청 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같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신 분은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며,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30).

회사만 다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회사 다니며 투잡(사업)하는 경우: 정기신청
잘 모르겠는데 종합소득세 내라고 안내 오면: 정기신청

 

지급 금액의 차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종류로 신청하더라도 최종 지급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각각 6월 30일(상반기 분)과 12월 31일(하반기 분) 기준으로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때에는 지급 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하고, 하반기 요건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6월 30일 기준)에는 100만 원 지급 대상이 되어서 35만 원을 지급받은 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서 하반기(12월 31일 기준)에 150만 원 지급 대상이 되었다면, 하반기 지금액으로 11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하게 상반기에 35만 원을 지급받은 가구가 있는데, 하반기에 재산이 마구 늘어나서 지급 제외 대상이 되었다면, 하반기에는 기존에 지급받은 35만 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즉,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결론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요건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최종 지급액 차이는 없습니다.

 

신청 종류를 나눈 이유

국세청-블로그-설명-화면
출처: 국세청 블로그

위 사진과 같이 '국세청 블로그'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시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신청자 분들이 장려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반기신청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장려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고, 자동으로 자녀장려금까지 신청되는 '반기신청'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름부터 '근로장려금'인 만큼, '근로'를 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빨리 도움이 되도록 신설한 제도가 '반기신청'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지급액의 차이는 전혀 없으니, 보통의 경우는 그냥 5월 정기신청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얼마만큼 산정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자신의 총급여액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 근로장려금 산정액 확인

2023년이 되면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각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되어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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