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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배너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달라진다는 내용이 언제인가부터 계속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 필요 기간이 4개월 연장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진다 등등'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확인한 모든 글에는 가장 중요한 '출처'가 전부 빠져있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너무 많아서 제도를 개선한다는 말은 있지만, 정확하게 5월부터 바뀐다는 말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조차 알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위 정보가 맞는지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얼마 전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실시할 때, 경찰청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 기억나 보도자료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확인하는 모든 내용은,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보도자료-실업급여-검색-화면고용노동부-보도자료-구직급여-검색-화면

보도자료 위치에 가서 '실업급여'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5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면, 분명히 보도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2월 22일에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는 '구직급여'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3월 16일에 입법예고가 있지만, 예술인 분들을 위한 법 개정내용이었습니다.

 

즉,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5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언론보도설명

고용노동부에 대한 내용이 뉴스로 나갔을 때,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거나 잘못 나간 부분을 반박하는 '언론보도설명'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언론보도-구직급여-검색-화면언론보도-구직급여-검색-설명1언론보도-구직급여-검색-설명2

'언론보도설명'에서 '실업급여'로 검색을 해보니, 여러 가지 내용이 검색되었습니다. 그중 실업급여 삭감에 대한 내용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1월 5일에 발행된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20%를 깎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1월 기준 '현재 방침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3월 2일에 발행된 내용을 보면, 동일하게 기사에 나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1월과 동일하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이라고 되었습니다. 3월 이후에는 '실업급여'로 검색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즉, 언론보도설명에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에 두 가지만으로 정보를 정리하자면, '구직급여 하한액 감소 등 기사에 나오는 내용은 확정이 아니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라고 이해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곳인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를 확인해 봤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제가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공지사항 등에서 별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바로 '구직급여액' 설명란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와 변경점은 없었고, 여전히 최저임금의 80%하한액 61,568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Q&A에서도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이트에서도 5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론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정보는 제 판단 기준 '거짓 정보'입니다. 분명 부정수급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 제도는 앞으로 강화되겠지만,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내용이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축소 개편날짜' 같은 정보는 시간이 더 많이 흐른 다음에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가 변경되기 전에는 관련 법령이 먼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창 시끄러웠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도 한참 전에 법이 개정되고, 몇 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그 이후에 단속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관련 법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 조차 모르는데, 제도가 벌써부터 바뀐다는 말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진다는 실업급여 제도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출처도 없는 비공식적인 정보는 있는 그대로 듣지 말고,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한 뒤, 적당히 걸러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공식적인 정보가 나오면 정확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현제 기준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하셔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알아보기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당장 출근을 못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불안감에 늘 노출되며,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피폐해집니다. 저는 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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