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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스토마리 2024. 10. 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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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다는 낚시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용도로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진짜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직접 발급받아본 경험을 토대로 발급 방법 및 절차를 말씀드리니, 아래 글 참조하셔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하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출처 : 정부24 누리집

 

과거에는 없었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메뉴가 정부24에 생겼습니다. 진짜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문서인 만큼, 공인인증서+전화번호 등 이중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C로만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만 신청 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중요한 사실은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발급 결과를 보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그대로는 사용 못하고 반드시 출력물에 수기 서명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전천후로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니, 꼭 용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인감증명서 신청 진행하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이라는 민원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민원서비스를 누르시고, 로그인/본인인증 등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이후에는 '주소 확인'을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서울 광진구'에 살면서 인감을 등록했지만, 지금 '인천'에 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감등록을 한 주소가 아니라, 지금 살고있는 '인천'으로 검색하셔야 정상적으로 대상자 조회가 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전화번호 본인 인증하기'를 누르고 간편인증을 진행하면, 별다른 안내 없이 그냥 전화번호만 입력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증된 것이니, 괜히 여러번 버튼을 눌러서 간편인증을 추가로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이제 '발급용도'를 선택하고 '제출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른 문서는 이 부분을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큰 상관없었지만, 인감증명서에는 여기서 선택한 내용이 그대로 찍혀 나옵니다.

 

따라서 꼭 정확한 내용으로 적어주셔야만, 인감증명서를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이후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정상적으로 인감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발급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은 만큼, 진본 마크까지 찍혀 나오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안심하고 제출처에 제출하시면 되지만,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 하단의 4번을 보면, '본인이 최종적으로 발급내용을 확인하고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 후 제출처에 제출해야 하며'라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프린터로 출력하신 다음, 수기로 본인 이름을 적어야만 인감증명서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일반적인 '인감증명서' 서식에는 '매도용'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인터넷 발급본에는 해당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용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고, 매도용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등록

 

당연한 말이지만, '인감증명서'를 이미 등록한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인감등록 먼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분증도장을 지참하셔서 '인감등록하러 왔다'라고 하시면, 직원이 알아서 등록해 주고 나중에 지장만 찍어달라고 합니다.

 

대충 대기시간 포함 30분 이내에 끝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장의 크기는 7~30mm 크기의 단단한 재질(고무 X)로,  도장을 찍은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니, 괜히 멀리에 헛걸음하지 마시고 꼭 거주지에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상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저는 오래 사용했던 도장을 인감으로 등록했는데, 테두리 일부가 깨져있습니다.

 

그렇게 깨져서 테두리 일부가 없는 모양까지 동일해야 인감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도장 찍은 모양이 쉽게 변하는 고무 재질의 도장은 등록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나이가 되면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니, 미리미리 인감을 등록해 두시면 나중에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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