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아가면서 다양한 업체와 거래하다 보면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며 10% 금액을 더 달라고 하는 곳이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괘씸한 업체 신고도 하고 포상금도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니 일단 일반 영수증은 꼭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연말정산으로 익숙한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인증서를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고'라고 검색해서 아래 사진처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찾으시면 됩니다. 사진에 나와있는 메뉴 순서대로 찾으셔도 무방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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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5. 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