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6~31일에는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주민으로서 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귀찮다고 안 내시면, 가산세는 물론 나중에 재산압류나 혜택 제외 등 재산상 불이익이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글 참조하셔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하루라도 더 늦게 내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주민세 납부 바로가기 > 인터넷으로 주민세 납부하기 매년 8월에는 주민세(개인분)를 내야 하는데, 납부기간이 딱 보름이라서 깜빡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이용시간 07:00~23:00 이내에 납부 가능합니다. 괜히 안 내다가 불이익당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내시길 바랍니다. 세대원이나 미성년자 등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니, 세..

8월은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기간은 16일 ~ 31일이고, 하루라도 늦게 내면 3% 가산세 붙어서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쉽게 조회 및 납부할수 있으니, 날짜 여유 있다고 미루지 마시고 빨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익숙하시다면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민세 납부 방법 보통 세금신고 하면 '국세청 홈택스'를 생각하시지만, 주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라는 사이트인데, 지방세 납부할때 사용되니 기억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 위택스는 납부 이용시간이 24시간이 아닙니다. 매일 07:00~23:30에만 납부가 가능하니 꼭 이 시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지방세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