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을 하다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카메라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과태료 종이가 언제 날아오는지 계속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인터넷으로 과태료를 조회해 보면 간단하게 위반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로그인만 하면 자동으로 조회되니, 잠시만 시간 내서 조회방법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조회 방법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라는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테니, '최근단속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조회를 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하니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아래 사진처럼 '최근단속내역'부분을 클릭합니다. 교통민원24 바로가기 > 홈페이지가 반응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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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6. 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