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거주자가 신청하면 '월세환급금' 받는다"는 광고가 보이면,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월세환급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아래 글 보고 정보 얻으셔서 월세환급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낸 세금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수백만 원도 환급 가능합니다. 월세환급 신청하기 > 월세환급 신청하기 '월세환급'을 정확한 용어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통한, 세금 절세'입니다. 이름부터 '월세'가 들어가 있는 만큼, 당연히 '월세'를 내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사진이 가장..
정보/금융&복지
2024. 7. 25.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