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 평택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는 "가족돌봄수당"이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처 이웃'이나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그냥 아이를 돌봐달라고 맡기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육 중인 부모가 '양육공백' 상태여야만 가족돌봄수당을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민이면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니, 자신이 양육공백기준을 만족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양육공백이란?가족돌봄수당에 해당되는 아동의 기준이 "만 24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으로, 2~3살인 아기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집중해서 돌봐야 하는 어린 아기가 있는데 "부모님 모두 일을 하거나", "자녀가 너무 많아서 부모님 두 분이 돌보기 어렵거나" 등등 아동을 보살피지 못하는 상태를 양육공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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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9.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