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는 '나 몰래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전입자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는 것으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입신고나 세대주가 변경되면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시라면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보서비스 신청 범위 이번에 신청가능한 변경 통보 서비스는 꽤 다양한 종류를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등 중요 변경점 말고도, 자신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통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부 신청할 필요는 없으니, 내용을 살펴보고 자신이 필요한 항목 내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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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5.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