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추가로 환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이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과거의 내용을 경정청구 하시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기타소득이 없어서 홈택스의 화면 예시를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기타소득 추가로 환급되는 경우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이 추가로 환급되는 경우는, 전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했을 때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득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준이 총수입이였다면 계산이 편리하겠지만, 과세표준이라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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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9.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