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에서는 명절마다 3대(代)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가정을 이루는 대가족에게 20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설 명절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분은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31일 까지만 신청을 받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니 꼭 거주지 부근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설 효행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효행장려금 신청방법 3대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인 분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곳이나 되는것은 아니고, 주소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분증(사본), 효행장려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3대 모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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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