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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은행, 직장 등에서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출력이 필요하신 분은 무조건 PC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셔야 하고, 열람이 필요한 분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발급받아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삽입된 모든 사진은 클릭하면 원래 해상도로 확인 가능합니다.

 

1.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발급-사이트

검색 엔진에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후 위 사진에 붉은색 네모로 되어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발급절차1발급절차2

화면이 바뀌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데, 종종 프린터 오류가 생기면 증명서의 일부가 출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경우라면 테스트를 위해 한번 출력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후 약관에 동의하고, 하단에 자신의 정보를 적습니다. '추가정보확인' 칸은 부모님 성함 등 가족의 이름 중 하나를 적으면 되는 간단한 것입니다. 이후 아래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간편인증을 하고 싶으신데 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아래의 '사용방법 매뉴얼' 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해당 파일은 위 사진에서 '간편 인증'을 누르시면 나오는 창에서 동일하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guide.pdf
2.88MB
발급절차3발급절차4

본인 인증을 하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 만큼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것도 발급이 가능하고, 증명서의 종류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종류가 많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가 있는데, 이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은행 같은 경우 종류가 다르면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간단히 비교하자면, 일반은 '현재의 관계', 상세는 '과거의 관계 포함', 특정은 '선택한 부분만'입니다.

 

증명서의 종류까지 정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연말정산 등의 경우 뒷자리까지 표시되어야 서류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령방법은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받으려면 '직접 인쇄', 잠깐 화면으로 보려면 '화면 열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자문서지갑'은 인터넷상에 문서를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확인하는 시스템인데, 당장 발급하는 경우에는 쓸 일이 없으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 선택하셨으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발급결과프린터-방법

신청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증명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일반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상단에 '(일반)'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좌측 상단의 프린터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사진처럼 옵션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PDF로 저장'을 누르면 파일로 저장되고, 설정된 프린터를 누르면 바로 출력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사이트접속'->'가족관계증명서 클릭'->'본인 정보 입력'->'출력 정보 선택'->'출력'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2. 스마트폰으로 발급

웹페이지 사용

보통 증명서 하면 생각하는 '정부 24'어플에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인터넷 어플 '네이버, 구글 등'에서 검색하신 다음 접속하는 '웹페이지'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는 '직접 인쇄' 옵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출력이나 PDF파일로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필요한 경우 컴퓨터로 발급, 확인을 위한 '열람'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으로 발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람은 법적 효능이 없기 때문에 제출 서류로는 무조건 '출력물'이 필요합니다. 

 

검색 엔진에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핸드폰 크기에 맞춰서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동일하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화면이 핸드폰 크기에 맞춰서 나옵니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의 경우, 요즘은 공동인증서를 핸드폰에 넣는 경우가 많지 않고 별도의 어플(앱프리)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편 인증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편 인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명이 적혀있습니다.

더보기

'간편 인증'이라는 것은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의 어플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간편 인증을 처음 진행하면 각각 어플에서 자체적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1.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 뒤 전송된 번호를 입력해서 본인 인증을 한다.

2. 자주 사용하는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어플에서 돈을 1원 보낸다.

3. 어플에서 보낸 돈에 입금자 명이 적혀있는데, 그중에 적혀있는 숫자 또는 문자를 확인한다 ('토스 382' 등)

*3번을 진행하려면 은행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4. 3번에서 확인한 숫자를 입력해서 본인 계좌 인증을 한다.

5. 신분증을 촬영한다.

6.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이렇게 인증서까지 발급받았다면, 다음부터는 간편 인증에서 해당 어플을 클릭하고 주민등록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알림이 오면 어플을 켜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을 확인시키면 본인인증이 완료됩니다.

모바일-발급절차1모바일-발급절차2

컴퓨터에서 신청하던 것과 가장 큰 차이는, 스마트폰에서 신청 시 위 사진처럼 '출력' 옵션이 없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더라도 PC에서 접속해 다운로드하여 출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출력을 하셔야 하면 반드시 PC로 접속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