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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분들이 기다리시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은행을 가서 가입해야지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청년분들이 은행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연 5,00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주 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세무서 찾아가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집에서 쉽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해야 하는 소득증빙서류 확인 방법
각 청년분들마다 돈을 버는 방식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도 다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지 못하고,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에는 각 조건별로 해당하는 소득증빙서류의 종류를 적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소득증빙서류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증빙서류 | 발급처 | |
일반적인 소득자(근로, 사업, 이자소득 등) | 소득확인증명서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직전년도에 소득이 없고, 1년 미만 일하는 경우 | 급여명세표 (회사직인 날인) |
현재 근무지 |
지금쯤이면 '소득증빙서류의 종류가 3가지나 있는것은 알았어. 그러면 난 어떤 거 제출해야 하지?'라는 라는 의문이 올라올 것입니다.
직전 연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것이 기억나신다면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직전년도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했는데,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했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직전년도에 소득이 없어서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 일하는 근무지의 '급여명세표'에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간은 올해 처음 받은 월급부터, 마지막 받은 월급까지 전부입니다.
만약 작년 12월 부터 일을 했다면, 12월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가 들어가서 직전년도 소득이 잡힙니다. 이런 분은 급여명세표가 아니라 소득확인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서류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소득확인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은 아주 쉽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시거나 핸드폰으로 간편인증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세기간/귀속년도에 직전 연도가 없는 경우
발급받으실 때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에 대한 증명서류는 세금신고가 모두 마무리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확인증명서'의 경우 7월1일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 7월2일 이후에는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024년에 신청한다면, 7월1일 이전에는 2022년 소득에 대한 증명서, 7월2일 이후에는 2023년 소득에 대한 증명서가 발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증명원'도 7월1일 이전에는 2022년 소득에 대한 증명서, 7월2일 이후에는 2023년 소득에 대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진행한 부분에 한해서는 5월1일 이후부터 2023년 소득에 대한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즉, 2월~4월에는 무조건 전전년도 소득에 대한 증명서만 발급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선택지에 직전년도 숫자가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행도 해당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직전년도 과세가 확정되지 않아서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 증빙서류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다음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위 사진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소득확인증명서가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의 종류가 5가지나 있으니, 꼭 이름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메뉴에 접속하면 자신의 인적사항이 나오고, 위 사진처럼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글을 작성하는 현재 날짜는 2024년 2월입니다. 따라서 직전년도인 2023년이 선택되지 않고, 2022년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는 주소, 금액, 주민등록번호의 공개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은행에 제출하실 때는 무조건 전부 공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은 전부 공개 상태로 선택하셔야 동일한 서류 두 번 발급받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 선택하셨다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이 완료되면 출력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에서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위 사진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세금 관련증명서가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와는 다르게 종류가 1가지만 있어서 확인이 편합니다.
인적사항, 수령방법 및 과세기간이 2022년인 부분은 소득확인증명서와 동일하니 위 내용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소득발생처의 상호와 사업자번호도 무조건 공개로 해주시고, 사용용도는 '금융기관제출용', 제출처는 '금융기관'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하단의 '신청하기'버튼을 누르시고, 신청이 완료되면 출력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표
급여명세표는 보통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함께 출력해서 주거나,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내역을 함께 보내줍니다.
해당 연도의 모든 급여명세표를 출력하시고, 월급을 담당하는 부서(총무, 재무 등)에 직인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올해 1월에 입사하고 3월에 청약가입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면, 1월과 2월 2번 월급을 받았으니 급여명세표는 2장만 출력하면 됩니다.
이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에 필요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동일하게 일해서 번 돈이지만, 나라에서 볼 때는 소득의 종류까지 나누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증빙 서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아무 서류나 발급받고 은행을 가시다 보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번 반복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한번에 처리하시고 시간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유명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시라면, 아래 글 참조하셔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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