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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 분들이 애드센스 승인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바로 '구글 애드센스의 광고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잘못하다간 열심히 노력해서 통과한 '애드고시'의 결과가 '계정 정지'로 끝날수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광고정책은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 초보자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BEST 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를 때는 무섭고 걸리면 억울한 내용이지만, 알고 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승인받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필독하시고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 자기 사이트(블로그) 광고 직접 클릭

무효-클릭-설명
출처: 애드센스 고객센터

위에 사진을 보면 애드센스에서는 '본인 사이트의 광고를 직접 클릭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고가 잘 뜨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들어갔다가 실수로 클릭이라도 하는 날에는 계정이 정지될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광고를 클릭했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광고창을 닫아야 합니다. 처음은 실수로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행위(본인 블로그 광고 클릭)가 반복된다면 100% 계정 정지 당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조심하셔야 하는 게, 요즘은 집에서 대부분 WI-FI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접속하는 것은 괜찮겠지?'하고 접속하시더라도 WI-FI를 사용 중이라면 동일 IP로 간주됩니다. 가족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집에서 접속하셔서 광고라도 클릭했다가는, 도와주기는 커녕 최악의 경우 계정만 영구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동일 IP로 접속해서 본인 블로그의 광고 클릭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변에 알리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2. 광고 클릭 요청 또는 광고 클릭 유도

광고-클릭-유도-설명
출처: 애드센스 고객센터

초보자 분들은 당연히 애드센스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SNS 등으로 주변 분들에게 블로그 주소를 알려주면서 광고 클릭을 요청하거나, 서로 돌아가면서 광고를 클릭하는 행위(일명 품앗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읽어가는 컴퓨터(구글봇)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사람들이 검색 엔진(구글, 네이버 등)이 아닌 다른 경로로 여러분의 블로그에 접속한 기록이 발생하면, 구글봇은 사람들이 들어온 경로를 추적해서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여러분의 블로그에 접속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해당 사이트(페이지)에서 여러분이 '광고를 클릭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발견되면, 높은 확률로 여러분의 계정은 정지됩니다. 사람들에게 블로그나 작성한 글을 홍보하고 싶으면 광고를 클릭해달라는 말은 제외하고, '블로그'나 '글 자체(포스팅 주소)'만을 홍보해야 합니다.

*개인 SNS에 직접적으로 글 주소나 블로그 주소를 남기는것은 방문자들의 접속 주소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 내에서도 광고를 클릭해달라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약간 머리를 써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라고 글을 쓰고 그 아래에 광고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광고 클릭 유도로 구글봇에게 걸립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래를 클릭해달라"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래를 클릭해달라"라고 적고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 다운로드 파일, 이미지"를 배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저작권 침해(특히 사진, 유튜브 영상)

인터넷에 이미지로 검색하면 수천수만 장의 사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스팅에 아무 사진이나 막 사용하면 저작권 위배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사용하려면 저작권 침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괜히 블로그를 유지하는 많은 분들이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에 사진을 넣고 싶으시면 꼭 사진의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무료 이미지 사이트로는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도 유료 이미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잘못 링크하면 저작권 위배에 걸립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블로그 내에서 영상이 재생가능하면 저작권 위배', '유튜브 사이트로 접속되면서 영상이 재생되면 문제없음'입니다. 괜히 방문자들 편하게 해 주겠다고 코딩 공부해서 엠베드(embed) 기능 넣은 다음 자체적으로 재생 가능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유튜브 영상 주소를 링크 바로가기로 남기시면 됩니다.


이상 초보자 분들이 애드센스 승인받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 BEST 3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자신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광고 클릭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였으니, 최소한 모르고 당하는 일은 없도록 애드센스 고객센터를 시간 있으실 때마다 틈틈이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효 트래픽 정의 - Google 애드센스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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