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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독립하여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분들은, 안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에서 특히 월세가 많은 부담이 됩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 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사는 청년분들도 조건만 맞는다면 당연히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여 최대 1년간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친구들 다 받는 지원금 혼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4월12일 부터는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청년분들이 혜택 얻을수 있으니, 지원 대상자인지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 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검색합니다. 검색결과 중에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클릭해줍니다.
만약 검색이 잘 되지 않는다면,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메뉴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마지막에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하니,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pdf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복지로를 사용해보신 분들이시라면 기본 데이터들이 입력되어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청인/가족정보 부터 하나하나 입력해가야 합니다.
신청자격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주기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 하나하나 보는것도 좋지만, 직접 예/아니오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하나하나 대입하여 예/아니오를 입력하시는 것이 훨씬 직관적으로 자격조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 하단의 소득부분은 직접 하나하나 알고있기가 어려우니,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적당하게 적어주시거나 그냥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자격 조건 | 자격 조건 설명 |
나이(주민등록상) | 2024년에 19세~34세인 청년(1989년생~2005년생 까지) |
부모와 동거여부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함 |
청약통장 가입여부 | 청약통장 가입자만 지원금 신청 가능함 |
다른 월세 지원 수령 여부 |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수령시, 중복 수령은 불가능함 |
주택 소유 여부 | 청년가구원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이 있거나, 전세 상태면 신청 불가능 |
임대 유형 | 민간임대만 지원금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소득기준은 원가구(부모님+신청자)와 청년독립가구(본인+배우자+자녀)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통한 중위소득이 몇%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현재 계속 신청을 받고있으며, 2025년 02월 25일(화) 18:00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자체적인 정책이 별도로 있을수 있으니, 지자체의 지원과 국토부의 지원중 더 혜택이 좋은 것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필수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빙 서류
ㅇ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ㅇ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 기타제출서류(선택)
-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 관계 증명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제 3자와의 혼인관계 없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③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등)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서류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이상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중위소득 100%기준이 조금 까다로우시다면,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월세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공고를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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